[최준현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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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7월말부터 8월초까지는 법원 휴정기 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재판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현장 방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추후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방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2. 변호인 접견
현장 방문을 한 후 오후 늦게 1심에서 구속이 된 후 사건을 의뢰하신 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구속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판결문을 보면서 함께 파악을 하였고 항소심에서의 전략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속되신 분들의 경우 많이 불안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을 안심 시켜드리고 사건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서울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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