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접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7회   작성일Date 24-02-02 15:52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7월말부터 8월초까지는 법원 휴정기 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재판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56672_3785.png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현장 방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추후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방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56694_5988.png


    2.  변호인 접견 


    현장 방문을 한 후 오후 늦게 1심에서 구속이 된 후 사건을 의뢰하신 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구속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판결문을 보면서 함께 파악을 하였고 항소심에서의 전략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속되신 분들의 경우 많이 불안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을 안심 시켜드리고 사건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서울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56722_9619.png

     



     https://youtu.be/Z-C22pb2b_Q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