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부당전직(인사명령)구제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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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는 길이 비로 인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기쁘게 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외국에 파견되셨고 회사의 갑작스러운 귀임명령으로 한국에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외국에서 급하게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전화상으로 사건의 개요를 듣고 전직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사명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사정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전직과 관련된 대법원의 태도는 경영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되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여부, 전직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판단하여 인사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신의칙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 전직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법리 공방이 있었고 인사명령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약 1시간 30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 졌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그리고 회사측의 그동안의 관행 등에 대한 주장을 차분히 이어 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당일 8시에 문자로 오기 때문에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렸고 감사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고 사건과 달리 전직과 같은 인사명령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되고 구제신청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처분이 억울하다는 사정으로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하고 심문회의 당일 답변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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