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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작업 장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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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회   작성일Date 24-02-02 15:32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 작업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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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도급작업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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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소들은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 수급인이 일을 하는 경우 수급인 보다 도급인이 지배 관리 하는 곳이므



    로 도급인이 현장의 위험성을 더 잘 알고 있기에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들은 결국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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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Z-C22pb2b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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