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해 여러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된 경우 어떠한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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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처분문서가 무엇인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개의 문서가 순차로 작성된 경우 어떠한 문서가 우선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처분문서를 둘러싼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필적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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