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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들개한테 물린 경우 피해 배상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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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7회   작성일Date 24-02-02 15:28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울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늦은 밤 무렵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원은 산과 바로 연결되어 있긴했지만 그동안 전 한번도 들개무리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들개 3마리가 나타나서 저희 강아지를 사냥하듯이 물었고 이를 말리려던 저도 물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주셔서 들개 무리는 도망가긴 했는데 강아지와 저 모두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향후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유기견이 들개가 된 경우인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 개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을까요. 일반 야산도 아니고 서울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들개가 나타나서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알아보니 해당공원에 들개가 자주 출몰하여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원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원에 들개무리의 출몰로 인해 신고 내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시민과 반려견이 들개에 물린 경우라고 하면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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