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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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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0회   작성일Date 24-02-02 15:34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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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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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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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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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는 단시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특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ttps://youtu.be/Z-C22pb2b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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