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대처(현장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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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는 각 지방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청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의 조사는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조사만이 끝이 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에 대한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노동청 단계의 법위반 행위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상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청뿐 아니라 경찰 단계도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노동과 형사 단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단계뿐만 안니라 법원 단계까지 예측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님들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을 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생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경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출신 노동 형사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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