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판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7회   작성일Date 24-02-02 15:11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54246_4435.jpg



    사업주의 경우 재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54280_3129.png



     

    고용노동부출신 노동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C22pb2b_Q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