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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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 공사현장에서 인명 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 각 지방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시행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청 단계에서의 조사시 대응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현재 대응 중인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으나 사고가 발생되고 수개월간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조사부터 작성된 조서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경우 오전부터 시작하여 야간까지 이루어 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요구되는 자료가 많을 뿐 안니라 그 내용의 확인, 실제 이행 등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죄가 병합이 되므로 경찰 단계까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노동청과의 소통도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전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하여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보완되어야 할 자료를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 졌음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 뿐 안리나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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