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 선임 이후 고유번호증 발급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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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초 서울 중구 소재 OO상가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드렸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곧바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제대로 대표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게 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이미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며, 필수 지참물은 첫째, 관리규약, 둘째, 총회 회의록, 셋째, 관리인 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할 때)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단은 그 성질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법인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으며, 관리단 집회(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회의록이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은 서류 접수 이후 관할 세무서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5일 후, 아래와 같은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비로소 관리단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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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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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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