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재건축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결의 이후 건축허가의 요건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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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가 이제 준공이후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그리고 상가재건축을 동의하면 건축허가가 바로 나오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상가재건축의 개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건축결의
2. 재건축 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매도청구소송 제기
3. 매도청구소송의 결과에 의거하여 부동의자 지분확보
4. 건축허가의 신청
5. 건축허가, 철거, 굴토허가
6. 시공 및 준공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지분을 전부 확보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본문). 다만, 건축물이 노후화되거나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자 수 또는 지분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단서 제2호). 실무상 이 경우, 구조안전진단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위 단서를 근거로 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거나 구조안전진단 등급이 낮게(적어도 D등급 이하)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단서에 따라 전체 대지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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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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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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