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상가재건축](승소사례)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총회의 효력은 무효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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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람들이 자기가 조합장 해임을 한다면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그러한 비대위의 총회에 대해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총회개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위 비대위 사람들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대위가 개최한 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비대위의 총회는 비록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장의 해임의 경우, 조합장이 개최하지 않고 비대위 같은 조합원들이 직접 개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아래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총회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총회는 위법한 총회로서 개최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개최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개최한 총회는 당연히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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