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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양육비 -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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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8회   작성일Date 24-02-02 14: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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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6년 전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딸의 양육권을 가져왔고, 딸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예 보내질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디서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느니 3년이라느니 말이 다르던데

    양육비 소멸시효는 몇 년인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미지급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배드파더 같은 사이트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양육비의 지급을 위해서 다양한 제재절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육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고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법적인 ...

    m.blog.naver.com





    이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는, 그 양육비 채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요.



    흔히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양육비는 영영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 역시 채권의 일종으로, 그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한 경우(이 때에는 판결뿐아니라 심판, 조정조서 역시 포함됩니다)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법제처-민법



    협의이혼 시



    2009년도에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은 간혹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조차 나누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관해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친자관계에 의해서 인정되는 일종의 추상적 권리이기때문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 될 때 비로소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논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법제처-민법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으니 협의에 의한 양육비부담이라면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도래했다고 해서 아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하는 때로부터 3년 혹은 10년간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라는 말에 지레 겁먹고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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