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양육비 -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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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6년 전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딸의 양육권을 가져왔고, 딸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예 보내질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디서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느니 3년이라느니 말이 다르던데
양육비 소멸시효는 몇 년인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미지급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배드파더 같은 사이트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양육비의 지급을 위해서 다양한 제재절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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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는, 그 양육비 채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요.
흔히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양육비는 영영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 역시 채권의 일종으로, 그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한 경우(이 때에는 판결뿐아니라 심판, 조정조서 역시 포함됩니다)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법제처-민법
협의이혼 시
2009년도에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은 간혹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조차 나누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관해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친자관계에 의해서 인정되는 일종의 추상적 권리이기때문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 될 때 비로소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논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법제처-민법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으니 협의에 의한 양육비부담이라면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도래했다고 해서 아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하는 때로부터 3년 혹은 10년간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라는 말에 지레 겁먹고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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