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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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피의자가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에 보안장치 등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에 영업비밀관련 보안장치가 제대로 갖춰줘 있는 경우 유출자료의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 회사측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수백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보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므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조사가 한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출 경위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유출 경위가 비밀 침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가 금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개인 PC에 영업비밀 보관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대다수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았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용노동부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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