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은 비양육자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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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양육비가 문제입니다.
물론 제 아이니까 일부분 저도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전부를 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아내가 원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인데도 말이죠.
양육비를 아내와 나누어서 낼 수는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해 기존 포스팅들을 통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양육의 의무는 부모 공동에게 있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그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yahaha/223065237596?referrerCode=1
https://m.blog.naver.com/soyahaha/223036214665?referrerCode=1
미성년자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 부부라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막론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정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이혼 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일방만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양육비는 왜 혼자만 부담해야하는지 말이죠.
보통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얼마간의 비용을 지급하라고 기재됩니다.
때문에 언뜻 보면 비양육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원심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쌍방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법한 판결이라며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살펴보며,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대법원 92스21 결정 참조).
우리 민법에 따르자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제처-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법제처-민법
그리고 가사소송규칙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제99조(당사자)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양육비를 비양육자만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양육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부모로써 반드시 가져야하는 만큼
양육비에 관해서는 회피하거나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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