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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유류분 - 증여받은 토지가 상승했을 경우 꼭 유류분을 반환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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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5회   작성일Date 24-02-02 13: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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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일전에 제게 땅을 물려주신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땅을 팔고 다른곳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이 제게 소송을 제기해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땅이, 이후 가액이 많이 상승했음을 이유로 말이죠. 

    듣기로는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이 뛰면, 유류분을 돌려줘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 동생의 유류분 청구가 적법한가요?

    Q. 생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했던터라 그 부동산은 시가 1...

    blog.naver.com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규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서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증여받은 재산도 망인이 사망하고 있을 당시에 가진 재산처럼 가정하여 그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상속인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테니까요.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같은 맥락에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007헌바144 판결 참조)

    이 경우 역시 처분 당시의 시가나 처분대금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해야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증여받은 토지 등의 가액이 증여받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반환해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 개정 취지를 본다면, 본 사건 역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처분해버린 해당 증여 자산에 관하여서,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계속 지니고 있다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비용 등을 들여서 재산가치를 올렸다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지니고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식시킨 가치분에 대하여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양도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망인 사망 당시의 증가된 가액이 아닌, 단지 증여 당시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그  비율을 계산해야한다고 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에 잘 대응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집안일로만 치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지 말고 곧바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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