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양육비 - 양육비포기각서를 썼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7회   작성일Date 24-02-02 13:50

    본문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9257_3706.jpg
     



    Q. 저는 폭력적인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어쩔수 없이 임차보증금채권을 받는 대신 양육비에 관한 것은 전부 포기하기로 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버는 것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단 각서를 썼는데, 그래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고나서도 그 부모에게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2007년, 이혼한 자의 양육책임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어 

    구체적으로 양육권자, 양육비부담자,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었고, 

    2009년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법제처-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법제처-민법



    이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미성년 자녀의 주양육자, 매달 지급하여야하는 양육비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만일 양육비부담자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법제처-가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부부 쌍방이 구체적으로, 진지한 협의 끝에 합의안을 작성한다면 보통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으므로 양육비를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앞으로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들끼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합의하여야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혹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 혹은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따라서 질문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처음부터 청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협의 사항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기존에 합의한 합의각서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지요. 


    관련하여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육비조로 받은 이후 양육비 부담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하고

    법원은 기존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를 살펴본다면

    질문자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현재 부모 쌍방의 재산상황, 사건본인의 연령 등 

    기타 제반사항을 살펴보아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심리를 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전남편의 강압적이고 폭력인 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까지 증명하게 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변경하지 전까지는 그 협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청구할 수 없지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장래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는만큼, 

    당사자간의 현재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서 추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올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