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유류분 -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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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와 어머니는 기존에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몇 달 안있어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장례를 치르고나니 이모들이 유류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도 반환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본 건은 단순 유류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할아버지께 손자가 재산을 받은 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돌아가신 어머니가 먼저 피상속인의 지위에 존재하게 되고
그 아들이 상속인의 지위로 상속받게 되지요.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제처-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법제처-민법
즉, 이 사건의 경우
손자가 어머니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 따라 해당 상속에 대해서 특별수익이 없는지 그 여부를 따지게 되겠지요.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법제처-민법
이 때 특별수익의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 역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기때문에
상대방은 당해 증여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뜻보면 상속인인 손자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손자가 받은 증여분에 관하여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특별수익자를 두고있는 그 취지때문이었는데요.
특별수익자를 셈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그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증여내역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증여분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다시 심리케 했습니다.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대법원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법에서 정하는 각 당사자들의 공평한 이익을 추구하는만큼,
당사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주장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야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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