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1회   작성일Date 24-02-02 13:40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8641_1338.png

    사업주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서약서 작성 등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비밀성), 


    ②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 것(비밀관리성)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8721_1199.png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 후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8733_6342.png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용노동부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