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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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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1회   작성일Date 24-02-02 11:13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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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뿐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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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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