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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자의 사생활과 징계해고(도박, 성범죄 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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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5회   작성일Date 24-02-02 11:10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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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고 판사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의 사생활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징계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대기시간 중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법원은 



    대기시간 중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위 행위가 ‘폭행, 협박, 절도 등 사회형법상의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형법 제246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1호가 ‘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참가인과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 또는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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