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업무방해죄 성공사례(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5회 작성일Date 24-02-02 10:30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형사 사건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입주자대표회장이 요청하는 물건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저는 관리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고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 없는 요구임을 주장하면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몇 번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저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2621744342 415회 연결 목록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계약의 관계 24.02.02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24.02.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