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3회   작성일Date 24-02-02 10:24

    본문




    Q.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되는가요?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36834_8195.png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36906_086.png


    앞선 질문에 대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1) 제1심은,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위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② 사업주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발생된 위 폭발사고 당일에, 용접작업을 비롯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맨홀설치작업 등의 작업은 하청업제의 근로자들이 수행하였고, 공소외인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맨홀설치작업에 앞서 이 사건 사일로 내부의 가스체크를 하거나 가용접 상태를 검수하는 등의 감시·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데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회사 및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36930_4103.png




    이에 대법원은 살펴본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 3542판결).


    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때에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36978_5316.png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