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 사업주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나 안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자를 사업장에 파견하는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파견된 근로자로 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24.02.02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4.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