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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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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3회   작성일Date 24-02-01 17: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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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하여 흔히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상속받는다고 알려져있지요.

    이것은 민법에 정해져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계산방식입니다. 


    ​​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제처-민법



    만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를 하게되면

    반드시 이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단지 이 법정상속분만으로 분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재산,

    즉 특별수익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특별수익



    이미 언급하였듯, 특별수익은 상속인 일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일컫습니다.

    공평성을 위하여 특정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관하여도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유류분 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며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

    [유류분] 기존에 증여를 받은 형의 유류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Q. 저희 형은 197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아버지와 형은 사이가 멀어져 저와 ...

    m.blog.naver.com



    해당 포스팅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상속 공동인의 특별수익을 제하고 계산을 하여

    다른 법정상속인들도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재산분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 분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가액을 계산 하여

    특별수익자의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게 되지요.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공동상속인들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특별수익)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합)


    상속재산분할 계산식



    한편 위와 같이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그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고 법원은 보고있습니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과특별수익이 있을 시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게 되는데요.

    현물분할 뿐 아니라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 분할 등

    민법, 가사소송규칙 등에 의하여 분할되는 그 방식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에 있어 특별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자 개인의 법리 오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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