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전남편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8회   작성일Date 24-02-01 17:42

    본문


    6c57db124b4ceee227467394cc5fc22a_1706776751_1751.png
     




    Q. 저는 일전에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앞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했더니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 개시될 때 청구가 가능하다던데

    이제 저도 전남편도 60세가 지나 청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주로 생겨나는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각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제처-민법



    그리고 그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

    다양한 재산이 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


    연금분할수급권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제처-국민연금법



    그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보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받게 될 연금역시 포함하게 되었지요.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지만

    동시에 혼인해소시 연금분할에 대하여 그 분할방식을 결정하였다면

    국민연금법 64조에 의하는 것이 아닌,

    협의 혹은 재판에 따라 결정된 안분비율에 따라 

    연금분할을 청구해야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제처-국민연금법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전부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하며 재산포기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부부 쌍방의 진지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재산분할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산분할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다양한 판례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한바 있습니다.

    (93므4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전에 진행된 이혼의 협의조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연금 분할에 대해 결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이와달리 해당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후 환송하였습니다.


     

    본 판례에서 보았듯이,

    재산포기약정을 하였다고해서 추후에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전소에서 진행되었던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만일 처음부터 재산분할 약정에 관하여 명확히 한다면

    추후 소송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