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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전 서면으로 의사표시한 유류분 포기는 인정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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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0회   작성일Date 24-02-01 17: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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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형은 예전에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며

    미리 재산을 얼마간 받아갔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서로 인감까지 날인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은 저희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각서까지 썼는데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상속의 개시 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속]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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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즉 상속개시전에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 법원에 신고를 할 수도 없으니 

    가사 공증을 받는 등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도 하자 있는 것이 되고

    때문에 상속개시 전 포기각서 등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98다9021 판결 등)


    ​​


    그렇다면 유류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상속 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 역시 무효인 행위로 봅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법제처-민법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을 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과 절차가 소송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만 하지요.



    결국 상속포기나 유류분은 

    일정한 기간이내에 정해진 절치를 거처야만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별수익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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