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상속전 서면으로 의사표시한 유류분 포기는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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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은 예전에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며
미리 재산을 얼마간 받아갔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서로 인감까지 날인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은 저희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각서까지 썼는데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상속의 개시 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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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즉 상속개시전에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 법원에 신고를 할 수도 없으니
가사 공증을 받는 등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도 하자 있는 것이 되고
때문에 상속개시 전 포기각서 등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98다9021 판결 등)
그렇다면 유류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상속 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 역시 무효인 행위로 봅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법제처-민법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을 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과 절차가 소송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만 하지요.
결국 상속포기나 유류분은
일정한 기간이내에 정해진 절치를 거처야만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별수익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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