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고문을 제거한 사건(손괴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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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피고인)에 대한 회장해임 안건이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관리소장이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알리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사안에서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손괴죄를 구성하나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 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 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 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 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 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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