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애견미용실 명예훼손(인터넷 허위사실 게시 유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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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애견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몇주전 저희 애견미용실 직원이 푸들강아지 한마리를 미용하던 중 클리퍼에 강아지 피부가 살짝 찝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려가서 의료적 처치를 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살짝 긁힌 정도라 소독하고 약을 며칠 바르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보호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동물병원에서 데려온 후에야 보호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후 치료비 등을 다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보호자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면서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미용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카페, 인스타 등 에 '미용사고를 내고 보호자 몰래 병원에 데려갔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안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 글을 보고 미용예약을 취소한 분도 많고 계속되는 합의금 요구 연락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1. 먼저 인터넷은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가 인터넷에 작성한 글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허위내용 및 비방글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게시글 삭제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허위 글을 올리는 게재 당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4. 보호자가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용실을 못하게 하겠다고 연락을 한다면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5. 또한 보호자의 계속된 허위 글 게재 및 협박성 합의금 요구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및 대응은 아래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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