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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공동주택법상 재정제도에 대하여(법무법인 라움 하자소송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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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5회   작성일Date 24-02-01 16:51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재정'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라움 하자분쟁팀은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해결해 왔고 다른 법무 법인 보다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 하자 분쟁팀은 올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하자분쟁 '재정'제도와 관련 준비를 하였고 오늘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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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재정'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 2 재정이란 조정과 달리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에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조정은 조정 방식과 결과 수용 여부가 자유로운 반면 


    재정은 준사법적 조사 절차에 따르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절차를 완료하고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제기로서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즉, 분쟁의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1. 12. 9.] 제44조의2


    재정 제도를 통한 하자 분쟁의 해결이 기대 되는 것은 재정의 결과가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재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재정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제도를 잘 활용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분은 다음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ms7pj5-0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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