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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동물병원 악플, 명예훼손 대응 법적 절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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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3회   작성일Date 24-02-01 16:35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작구 **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얼마전에 저희 병원에 초진을 왔던 푸들의 보호자가 진료 중 검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고 초진으로 섣불리 진단하기 힘든 질문을 하여 필요한 해당 검사들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반려동물들 보호자들이 가입한 인터넷까페에 "비싼 검사만 권하는 ***같은 동물병원이고 제대로 된 설명은 하나도 안해준다. 절대 이 동물병원에 가지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선택시 진료 후기 등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사실과 다른 글이 인터넷에 퍼져나가 동물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문의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동물 보호자가 명예훼손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켰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 합니다) 등으로 형사고소,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인터넷에 올린 허위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로 인터넷에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및 대응은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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