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승소판결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공사대금 승소사례
원고회사는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약정한 준공기한을 지났으므로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변호사는, 원고 회사가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①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에 등 피고 회사 측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서는 안되고,
② 설령 연장된 공사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에 대한 관련 판례에 의할 때 해당 계약서에 의한 지체상금 약정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동물병원 악플, 명예훼손 대응 법적 절차 24.02.01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하여(현장 소장) 24.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