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하여(현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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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사고는 업무상 과실에 속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겠다고 예상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청의 조사도 받게 되어 놀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먼저, 노동청에 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 재해조사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예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발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고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막연히 대응하신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관리감독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근로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해자와 동일하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가해자가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노동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노동,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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