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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적회복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국적 취득 및 한국국적 회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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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8회   작성일Date 24-02-01 11: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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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히 병역에 관한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법제처- 헌법



    병역법 등에서는 이 국방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 그 나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사유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있는데요.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법제처-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법제처-병역법



    이러한 병역 의무에 관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람 중에는 회피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도 하지만,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다는 점을 노려서 해당 나이 동안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원정출산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제처-병역법



    병역법에서 규정한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38세가 지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시기 동안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하여 국적법에서는 국적회복허가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적법 제9조의 3항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제처-국적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되며

    이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이 국적회복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신청인의 사정을 확인하고 그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거나 혹은 불허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던 신청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18세로부터 약 1년 전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국외이민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미루고 있었으며

    현역병이 면제되는 38세까지도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 거주하며 다만 미국을 몇달간만 방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다가

    당해 나이가 지나고 나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보아 법원에서도 국적회복을 신청한 원고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얼마전 외국에 임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국적법의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2019헌바462)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 법원이 모든 국민에게 지우는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면피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면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사정으로 인해 국적회복을 해야한다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여 청구하여야겠습니다. 


    ​​






    국적회복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받고, 

    당해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 법리의 오해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청구를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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