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유류분 - 기존에 증여를 받은 형의 유류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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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형은 1970년도에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아버지와 형은 사이가 멀어져 저와 제 아내가 아버지를 부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런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고
재산을 증여하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형이 제가 받은 증여에 대하여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형이 예전에 증여받은 땅이, 제가 아버지 생전에 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도 형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존 포스팅을 통해서 유류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바 있습니다.
[유류분] 동생의 유류분 청구가 적법한가요?
Q. 생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했던터라 그 부동산은 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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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기술하였지요.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는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없던 조항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77. 12. 31. 개정되었고 이로인해 유류분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시행 전 증여를 하고 시행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정 후에 시행된 유류분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다787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예전에 증여를 받은 형이 동생에게 청구한 유류분은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만일 이전에 형이 증여받은 재산이, 추후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보다 많다면
그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의 산정방식과도 연관있는데요.
유류분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 규정의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유류분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산정방식
이 때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입니다.
즉, 유류분을 계산할때에는 기존에 증여받은 바 있는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개정민법 시행 후에 증여받은 재산 뿐만아니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유류분 제도가 신설된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겠지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민법이 이루고자했던 법정상속인들의 공평성을 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들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상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건이고,
또한 사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달라지기때문에
만일 상속개시가 일어났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응당 주장해야하는 부분에 대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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