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면접교섭권 -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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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자를 낳고난 후 제 딸은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위도 일을 해야하던 터라 태어난 손자는 제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시는 손자를 볼 수 없는걸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 일방이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딸을 혼자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당시엔 구두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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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 역시도 청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비양육자에게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제처-민법
이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법제처-민법
이때의 면접교섭권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복리를 실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시키거나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친모가 사망한 이후 그 외조모가 미성년자를 양육한,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조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니니 면접교섭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 조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비양육자 부모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조부모라 할지라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사정이 있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모 일방에 갈음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본인 모의 사망 후 그 외조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를 D의 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단절시키는 것은
D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결국 외조모의 면접교섭권 청구에 대해서 인용하였습니다.
(2015느단00000 판결 참조)
우리 법원이 사건본인이 원하고 있다면
민법에 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형제간의 면접교섭또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브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단지 부모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사건본인을 위한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면접교섭청구는 그 부모의 일방이 면접겨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확한 절차신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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