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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다점포소유자(다물권자)의 의결권 개수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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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77회   작성일Date 19-05-30 10:3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 성남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의결권의 수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분권자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지분권자는 점포수마다 한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것을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1개의 물건(점포)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즉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해 놓고는 있으나, 한사람이 다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해석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은 확립된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10나65841), 예컨대, 구분소유자 1명이 5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연적인 의미의 소유자는 5명이 아닌 1명이므로 결국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수 계산에서는 1명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경우, 의결권 지분계산에 있어서는 5개 점포 지분을 전부 합산하게 되므로 면적계산에 있어서는 마치 5명분으로 계산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에 있어서는 아무리 점포가 많아도 1명으로, 지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점포수대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의결권 계산은 항상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지분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구분소유자 숫자에서 1명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지분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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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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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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