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레지던스형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업허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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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분양당시부터 레시던스형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아 건물전체가 호텔업으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호텔운영사가 약정 수익률(7%)를 주지 못하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각자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자기 호실에 단기 임대를 놓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별 소유자들이 임대를 놓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최근에 수익형오피스텔, 레지던스형오피스텔, 분양형호텔(이하 '수익형오피스텔 등'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익형오피스텔 등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관리단대표)에 의한 건물(공용부분) 관리가 이루어지만, 한편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자에 의한 호텔관리가 이루어져 호텔건물관리가 경합하기도 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수익형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상 생활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도 각자의 호실을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다만, 이런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구분소유자는 복도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0. 15.>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위와 같이 수익형오피스텔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익형오피스텔등의 건물관리의 권한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2. 한편, 위 수익형오피스텔등이 호텔 관광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관광사업자와 관리인의 관리권한이 경합합니다(다만, 아직 판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3. 수익형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개별적으로 생활숙박업 신고를 하여 각자의 호실을 단기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단순히 구분소유자 개개인별로 관할관청에 생활숙박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신고를 해야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관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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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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