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관리규약으로 관리위원이 관리단집회허가신청을 법원에 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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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 관리단장입니다. 저희 관리규약에 관리위원도 관리단소집허가를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위원들이 모여 독자적으로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질문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권자는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법규정상 규약으로 청구할수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감경할수 있을뿐, 그렇다고해서 구분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관리위원이 법원에 소집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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