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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관리규약으로 관리위원이 관리단집회허가신청을 법원에 할수있도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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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31회   작성일Date 19-05-30 10:3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 관리단장입니다. 저희 관리규약에 관리위원도 관리단소집허가를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위원들이 모여 독자적으로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질문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권자는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법규정상 규약으로 청구할수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감경할수 있을뿐, 그렇다고해서 구분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관리위원이 법원에 소집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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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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