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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종래부터 존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을 위한 요건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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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93회   작성일Date 19-05-30 10:2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상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상가 내에서 일부 상인들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상인들에게 안내문을 돌려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서 받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또한 동의서를 받아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높아진 요즈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취득을 놓고 상인회 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④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8. 5. 1.>

     

    그런데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규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자가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지위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합의, 협의 또는 양도양수 합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합의 또는 협의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① 기존 및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 간 대규모점포 관리자 양수양도 확인서' 또는 ②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포기각서, 또는 ③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 양도의사와 상관없는 회의록, 또는 ④ 대규모점포관리자 법인 변동사실을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통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용증명) 등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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