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단집회시 위임인이 법인인경우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이 필요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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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사실 상가소유자로 되어 있는 법인의 대표인데요,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총회를 연다고 하여 제가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면서 총회장에 입장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공지도 없었고요.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이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 법인인감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하여 입장조차 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은 관리단 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그러나 반드시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도 없는 것을 요구하여 의결권행사를 막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관리단집회는 그 의결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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