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근무성적 불량과 징계, 해고의 문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판결)에서 말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란 직장상실로 근로자가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원인이 업무능력의 부진인지 불성실한 근로가 원인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서울행법 2002. 2. 8, 선고 2001구43263판결)은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 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입범위(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24.02.01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이중취업(겸업금지, 겸직)에 대하여(외부강의 등) 24.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