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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입범위(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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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5회   작성일Date 24-02-01 10:3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피고)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은 안과의사(원고)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고 하면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 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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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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