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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게 물린 경우 배상을 인정한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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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8회   작성일Date 24-01-31 17:04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경우 진돗개의 보호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8가단209302)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B씨가 키우는 진돗개와 마주쳤습니다. B씨는 평소 실내에서 진돗개를 목줄 등으로 묶어두지 않고 키우고 있었는데 외출을 하기 위해 대문을 열자 진돗개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어 나갔고 A씨의 반려견을 보자 달려든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진돗개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손을 물리고 넘여져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씨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함부를 집 밖에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고는 B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진돗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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