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업무방해 성립과 정당행위(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시장번영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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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업무방해였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슈는 사업장 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연체된 관리비를 시장번영회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인에게 그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인이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7일 동안 피해자들의 의류판매와 세탁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3. 1. 28. 선고 202도5726 판결 등 참조).
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하게 된 경위는 단전조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관리규정의 내용은 시장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로서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현권 등이 연체된 관리비를 시장번영회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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