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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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승소사건을 소개합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및 심의의결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구한 사건에서 '심의의결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므로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의결서 중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내용들은 비공개대상 정보과 분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라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의결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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