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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 착공신고 수리시 부관을 붙인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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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2회   작성일Date 24-01-31 16:36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재건축단지 중 일부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 그 부지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시 행정청이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가 있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위 조건을 붙인 수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례



    재건축단지 중 원고들 소유의 일부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 측이 아직 그 일부 부지소유권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들 소유 부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 소송 승소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있기 전에는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착공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건은 이른바 법률이 예정한 당연한 효과를 설명한 법정부관으로서 수리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2021구합87675)



    관련법령



    주택법 제21조 제2항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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