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영상 제작물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일이 빈번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유튜브 등에 올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丙의 행위에 대하여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丙이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乙프로덕션의 영상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이므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징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 착공신고 수리시 부관을 붙인 경우 24.01.31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근무성적 불량과 해고의 정당성 24.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