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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휴업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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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5회   작성일Date 24-01-31 15:05

    본문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하였을 상여금을 회사가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연간 4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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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계산상의 착오, 법령의 무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2020가합210)은 


    설사 피고에게 계산상의 착오나 법령의 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과거에 피고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들과 이에 기초한 위 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위법한 강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와 기존 퇴직자 3인 사이의 환수조건부 합의 역시 위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이 사건에서의 원용을 염두에 두고 사후적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묵시적 합의 혹은 휴업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상여금 지급을 인정한 것입니다.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노동관행인정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행 인정여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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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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