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무단결근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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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실제 회사의 징계사유로 빠지지 않는 사유가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무조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거나 상당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이유가 회사의 전보 등 조치에 불응하기 위한 것인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정당한 경우 이에 불응하여 이루어진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보조치가 부당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단결근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 하면서 전직이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보명령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무단결근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당징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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